[전문] “많이 깨달았다”…‘과장광고 벌금형’ 밴쯔 심경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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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3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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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밴쯔 유튜브
사진=밴쯔 유튜브
유튜브 구독자 312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밴쯔(29·정만수)는 13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밴쯔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밴쯔는 2017년 자신이 설립한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밴쯔 측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2일 밴쯔와 밴쯔가 운영하는 ‘잇포유’에 대한 선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사 식품 섭취 후 2주 전후 체형 비교 사진과 체험기 등을 보면 이 가운데 ‘2주 후 2~3㎏ 빠진다’는 문구가 큰 글씨로 확대 강조돼 있다”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직업과 활동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광고의 영향이 커 더 주의를 해야 함에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등을 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상 또는 허위의 체험기를 올린 것은 아닌 점, 광고 기간이 2~3개월로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먹방’의 창시자로 불리는 밴쯔는 1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며 한꺼번에 라면 5개를 끓여 먹으면서도 근육질 몸매를 유지해 인기를 끌었다.

▼ 이하 벤쯔 인스타그램 글 전문 ▼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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