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5세 원생이 후진하던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 50분경 부모의 차를 타고 등원해 건물로 들어가던 원생 A 양(5)이 박모 씨(72)가 몰던 어린이집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박 씨는 원생 8명을 태우고 숲 가꾸기 체험을 위해 출발하려고 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이었다. 승합차에는 운전자 외에 보육교사가 동승하고 있었다. 사고 차량에는 후방 카메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에 후방 카메라 장착이 의무화됐지만 사고 차량은 그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라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경찰은 차를 후진하던 박 씨가 A 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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