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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금고지기’ 금강 대표, 허위급여 혐의 유죄 확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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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05:35
2019년 7월 30일 05시 35분
입력
2019-07-30 05:34
2019년 7월 30일 0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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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인척에게 허위 급여 지금 혐의
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금강 대표 이영배(6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1심과 같이 특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상 배임죄에서 경영판단 원칙과 고의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지만, 유죄 부분 관련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간 고철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거나, 이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씨나 아내 권영미씨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회삿돈 83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6년 10월 다스 협력사 다온에 16억원대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다온 부당 지원 배임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장기적으로 회사에 더 유익한지 관점에서 횡령·배임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미래에 대한 예측이고 경영상 판단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면서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판단 자체가 배임에 이를 정도로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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