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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노무현 前대통령 비하 사진’ 교학사 무혐의 결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29 15:54
2019년 7월 29일 15시 54분
입력
2019-07-29 15:53
2019년 7월 29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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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 여부 판단' 성격 아니라고 본 듯
모욕 혐의의 경우엔 고인에 적용못해
이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검찰송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을 참고서에 게재,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교학사 측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교학사 측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건호씨는 지난 4월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모 전 역사팀장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냈다.
경찰은 법률적으로 교학사 측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상 사자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과서에 게재된 노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 자체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모욕죄는 사자(死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를 받은 교학사 관계자들은 고의는 없었으며 실수로 사진이 게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학사는 자사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사용했다.
파문이 일자 교학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온·오프라인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건호씨는 서울남부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노무현재단을 통해 시민 1만7246명이 서울남부지법에 원고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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