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티켓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 시각은…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7월 29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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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팀K리그-유벤투스’전을 위해 한국을 찾았으나 경기에 출장하지 않아, 입장권을 구입했던 축구팬들이 주최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명안은 지난 27일부터 블로그를 통해 소송단 모집에 들어갔는데 1800여개가 넘는 비공개 댓글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명안 측은 소송 참여 희망자들을 모아 개별적으로 연락할 취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장권이 3만원~40만원이고 총 관중이 6만5,000여명이었던 점을 미뤄 보면 수십억원 규모의 유례 없는 ‘노쇼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스포츠 스타가 경기를 안뛰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전이 벌어진 전례는 아직까지 없다.

과연 축구팬들은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유튜브에서 법률 조언 채널을 운영하는 김평호 변호사는 "호날두가 출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식의 광고였다면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번에는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광고된 것으로 안다"며 "호날두 선수 출전에 대한 대가로 티켓이 비싸게 팔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환불이 가능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소송에서 이길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략 10~50% 정도"라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유벤투스 선수 전체 연봉 중 호날두가 차지하는 연봉 비율이 대략 14%정도인 점 ▲ 이전에 가장 비싸게 판매된 친선경기 판매수익이 이번 경기 수익의 절반 가량인 점을 감안해 "호날두 프리미엄이 대략 50% 정도 붙은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집단 소송은 실제 해보면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가지 변수가 많다. 그리고 더페스타에 돈이 남아 있어야 최종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며 "한 1년 정도 후 가볍게 보너스 정도로 여기겠다 생각하면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만 '나는 꼭 이겨서 돈을 받지 않으면 더 화가 날것 같다' 하는 분들은 차라리 안하는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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