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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 고양이 패대기’ 30대, 검찰로 불구속 송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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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09:02
2019년 7월 29일 09시 02분
입력
2019-07-29 09:01
2019년 7월 29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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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조사 성실히 임해" 구속 기각
"강력처벌하라" 국민청원 6만여명 참여
경의선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39)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씨는 세제를 묻은 사료를 미리 준비해 고양이를 죽이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료는 고양이 사체 주변에서 발견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려고 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같은날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24일 서울서부지법은 “정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두(고양이 이름)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동물)학대자들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처벌 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느끼고 같은 범죄들을 또 저지른다”며 “강력한 처벌만이 또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다. 동물보호법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기준 6만780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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