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공무원 극단 선택…유족·노조 “직장 내 괴롭힘”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6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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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공무원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진상조사와 관련자 조치,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 신동근)는 26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경남도 특별대책 마련 촉구’ 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가해자’를 노동현장에서 즉각 분리하고 고인 사망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한 뒤 위법, 부당한 내용이 있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고인이 근무한 부서와 주변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대책 마련,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건강 검진, ‘위기 직원’ 구출을 위한 인사 메뉴얼 수립도 촉구했다.

경남도와 노조에 따르면 문화관광체육국 7급 직원 K 씨(41)는 22일 오전 11시경 창원시 상남동의 부인 소유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K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K 씨의 형은 21일 “동생이 19일 오후 중국 친정에 가 있는 제수에게 전화한 이후 집을 비우고 통화도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K 씨 부인은 지난달 말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노조는 “K 씨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사와의 관계를 힘들어했다는 가족과 동료 증언이 많다. 고인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직장 내 스트레스와 상사 괴롭힘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라고 추정할만한 단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K 씨는 19일 오전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하루 연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에는 마인드 컨트롤에 관한 책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조 관계자는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으로 미뤄 극단적 선택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정신과 진료와 복용을 한 것도 지난달이며, 이 역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유족들도 “상사들이 괴롭히고 사적인 일을 시키며 행패까지 부렸다. 고인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2014년 9급으로 임용된 K 씨는 2018년 9월부터 현 부서에서 근무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유족 및 노조 요구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하겠다. 공직사회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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