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5·18 버스시위 50대,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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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5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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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서부지법 © News1 임세영 기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았던 시민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계엄법위반,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안모씨(58)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씨는 1980년 5월22일 전남 목포에서 시위 군중 10여명과 함께 시내버스를 절취하고, 그날 밤 시위대와 트럭을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그해 10월 안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유 부장판사는 “안씨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춰볼 때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그 근거로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 들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도 인용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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