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감염검사 건강보험 적용…검사비 부담 10~50%으로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9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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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등에 신규 건강보험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대상 확대하고 기간 연장

9월부터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검사 7종과 뇌·심장질환 6개 항목 등 총 43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르위나제주’,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빅타비정’,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 치료제인 ‘젝스트프리필드펜’ 등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달부터 새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따라 수가 시범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기간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9일 올해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후속 조치로 9월1일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간단한 신속 검사로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도 건강보험에서 제외됐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 7종을 적은 부담으로 하게 된다.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2분의 1~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비급여 약 367억원의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검사별로 비용 부담 수준(종합병원 입원기준)을 보면 장염의 주된 원인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검사는 2만6000원에서 1800원, 말라리아 검사는 2만7000원에서 2200원,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는 4만2000원 내외에서 2만2000원, 뇌파검사론 확진이 어려운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 검사는 37만4000원에서 9만9000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신속한 간이검사로 감염병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등 감염병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가능해지고 뇌전증, 뇌손상, 심근경색증 등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르위나제주(비엘엔에이치(주))’,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빅타비정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 치료제인 ‘젝스트프리필드펜(비엘엔에이치(주))’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오는 23일 신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회 투약시 에르위나제주 투약비용은 약 163만원에서 약 8만원, 빅타비정의 경우 2만7600원에서 2476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올해 1월부터 비소세포폐암 및 요로상피암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주)한국로슈)’ 사용범위도 확대된다.

지난해 2월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한다.

지금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론 시술(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연명의료지원팀(가칭)’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8월3일까지였던 시범사업 기간은 2020년 말까지 연장한다. 실질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지나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2016년 7월15일 1단계에선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협진 후행 행위에 급여를 적용했고 2017년 11월27일 2단계로 협진 매뉴얼 구비 및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한 협진 수가를 적용했다.

복지부는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주요 결과로 협진 다빈도 질환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협진 기관 평가 도입과 현행 협진 건당 동일 수가 방식에서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3단계에선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1~3등급으로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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