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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日대사관 앞 차량분신 70대 사망…“장인이 징용 피해자”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19 14:18
2019년 7월 19일 14시 18분
입력
2019-07-19 14:18
2019년 7월 19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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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량 빌려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범행"
가족 등 조사 "장인어른이 강제징용 다녀와"
경찰 "반일, 경제보복과 직접 관련은 없었다"
19일 새벽 일본대사관 앞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분신을 했던 7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모(78)씨는 이날 오전 3시24분께 서울 종로구 소재 트윈트리빌딩(일본대사관 입주) 현관 앞에 차량을 세운 후 안에서 불을 질렀다.
김씨는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이날 낮 12시57분께 화상성 쇼크 및 호흡부전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18일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빌려 사고 장소까지 왔으며, 이 과정에서 지인에게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범행한다”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가족과 지인 등을 조사한 결과 김씨의 장인이 일제시절 강제징용을 갔다왔다는 이야기가 있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반일 감정은 최근의 경제보복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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