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집회 주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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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9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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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공약 파기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18/뉴스1 © News1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공약 파기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18/뉴스1 © News1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54)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주)는 19일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의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집회 도중 국회 앞에서 안전펜스 등을 손괴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과 4월2~3일 등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는 한편 경찰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7일 김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6월2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 김 위원장은 역대 5번째로 구속 수감된 민주노총 위원장이 됐다.

김 위원장 측은 이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7일 보증금 1억(현금 3000만원, 나머지 보증보험증권) 납입과 주거제한, 출석 의무, 여행 허가 등의 조건부 석방을 결정해 김 위원장은 구속 6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12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고 이날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집회 도중 열린 불법행위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됐다. 검찰은 앞서 김모 조직쟁위실장 등 3명을 구속 기소, 권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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