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父 유공자 특혜 의혹’ 보훈처장 무혐의 결론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8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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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받았다고 볼 자료 없다"
임성현 대전현충원장은 불구속 기소
"전화신청 받고 재심" 국회 허위답변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피 처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임성현 국립대전현충원 원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원장은 사건 당시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을 맡으면서 손 의원 오빠의 전화신청이 없었음에도, 전화신청에 따라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국회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손 의원의 부친 고(故) 손용우 선생이 지난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손 의원의 부친은 몽양 여운형 선생의 수행 비서였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동아·조선일보 폐간의 부당성을 성토하다가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다.

이후 부친 본인과 손 의원의 오빠가 1982·1985·1988·1991·2004·2007년 총 6차례에 걸쳐 보훈신청을 했으나 계속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에게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심사 기준을 개선하면서 손 의원의 부친이 건국훈장 수여를 받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이 피 처장을 만나 부친의 유공자 선정 문제를 논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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