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교수채용 면접서 나이 물었다면…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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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8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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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를 채용할 때 면접관이 나이를 묻고 어린 교수 역할이 가능하냐고 물어본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대학교 이사장에게 “향후 교원 채용 시 면접심사에서 나이와 관련된 질문 등으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55)는 지난해 A대학의 전기분야 교수 채용 공고에 응시해 1,2차 시험을 합격하고 올해 1월 3차 심층 면접을 봤다. A대학은 공공기관에 속했으며 이에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지켜 임용을 진행해야 했다.

면접심사과정에서 면접관들은 B씨에게 “교수로 임용이 되면 제일 어린 교수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있나”, “나이가 몇 살인가, 교수 정년을 아는가” 등을 물어봤다.

B씨는 교수임용에서 최종 불합격했다.

이에 대해 A대학은 “해당 질문을 한 것은 사실이나 B씨를 차별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교수 정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나이 등을 물어본 것”이라며 나이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B씨를 불합격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나이와 관련된 질문은 그 자체로 시정돼야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심층 면접 전에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설명을 안내받았음에도 나이에 의한 차별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으로 질문한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고연령자가 저연령자와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 등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편견과 선입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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