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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하 남경 엉덩이 만지고 무고 시도…前 여경 간부 실형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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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16:56
2019년 7월 17일 16시 56분
입력
2019-07-17 16:04
2019년 7월 17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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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남성 부하 경찰관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뒤 오히려 “헛소문을 유포했다”며 피해자를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여성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송유림)은 지난 12일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A 씨(당시 경감·여)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 B 씨를 강제추행하고, 인사하지 않는다며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명예훼손을 했다”며 “또 법무법인을 통해 B 씨에 대한 무고를 시도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성북경찰서의 한 팀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2월경 경찰서 인근 술집에서 2~3차례에 걸쳐 피해 남성 경찰관 B 씨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이 일로 A 씨는 같은 해 3월 인근 지구대로 전출됐다.
하지만 A 씨는 4개월 뒤인 7월 성북경찰서로 돌아왔다. 다시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된 두 사람. A 씨는 B 씨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A 씨는 또한 동료들에게 “부산에 B 씨의 내연녀가 있다”, “B 씨가 기동대 직원들에게 100만 원을 받았다” 등 소문을 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참다못한 B 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런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이를 알게 된 A 씨는 서울 소재 한 법무법인을 찾아가 “B 씨가 자신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며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북부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15일 항소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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