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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먹 휘두른 주취자 제압하다 상처 입힌 소방대원 ‘국민참여재판’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15 15:31
2019년 7월 15일 15시 31분
입력
2019-07-15 15:31
2019년 7월 15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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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과잉대응 논란으로 고발을 당해 법정에 서게 된 전북지역의 한 소방대원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5일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소방대원 A(34)씨의 상해 사건과 관련, 그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는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에서 전주지법 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로 변경됐다.
A씨 변호인 측은 당시 만취한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부상도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A씨 역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조만간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 및 입증계획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40분께 ‘아들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정읍의 한 노상으로 출동했다.
당시 쓰러져 있던 B(50)씨는 자신을 ‘전북대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생체징후 측정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인근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B씨에게 말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난 B씨는 갑자기 A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고, 그를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B씨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밀쳤고 그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놓아준 후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고, 결국 A씨는 B씨의 목덜미 부분을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리고 B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짓눌렀다.
이에 B씨의 어머니는 “소방대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골절상)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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