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3분의1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휴가승인 때 갑질 최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5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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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서울지부, 학교 관리자 갑질실태설문결과 발표
갑질 실태 756건 접수…229건 휴가승인 때 갑질 당해
독단적 의사결정·부당 업무 지시·폭언·차별 등 뒤이어
교장전용주차장 강요…4세아동 육아시간 사용방해 등
전교조서울지부, 갑질관리자 인사조치, 지도·감독 요구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선 교사들도 직장 상사인 교장·교감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관리자 갑질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 내 위계적 관계 형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서울지역 초·중·고 교원 2252명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조사 결과 갑질 실태가 접수된 건수는 총 756건이었다. 설문대상 교사 3명 중 1명은 갑질사례를 당했거나 목격한 셈이다.

갑질유형으로는 휴가 승인과 관련한 내용이 229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사들은 대면 또는 구두로 휴가허락 절차를 강요받는 것을 불편해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육아·출산휴가 등 특별휴가 사용을 특정요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이가 4살이면 다 컸으니 육아시간을 쓰지 말라는 권고를 받은 교사도 있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중적이고 불필요한 대면보고 절차를 통해 교사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내밀한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합당한 이유없이 휴가 승인을 거부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휴가 외에 독단적 의사결정 및 부당 업무 지시가 205건으로 뒤를 이었다.

독단적 의사결정으로는 학년 및 업무 배정을 교장 마음대로 하거나 교사에게 얼차려를 시키는 경우, 출근 시 문안 인사를 강요하거나 출근시간보다 이른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다.

부당한 업무 지시 사례로는 학교장 지인에게 차량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교장전용 주차장을 만들도록 한 경우, 법정공휴일에 등산을 강요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이외에는 폭언·막말·뒷담화 130건, 친목행사 참석 강요 42건, 차별 대우 39건, 인사·승진 관련 압박 31건, 사적 심부름 25건, 예산 관련 간섭 및 남용 19건 등이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게 일선학교 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와 갑질 관리자 인사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누구도 부당한 근무조건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학교장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하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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