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인천관광공사 전현직 임원, 징역 2년6개월~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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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2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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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맞춤형 채용공고로 측근을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 김모 마이스(MICE)사업 처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사장과 김 처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고 12일 밝혔다.

황 전 사장과 김 처장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 2급 경력직(마이스사업 처장) 채용을 앞두고 당시 인사 담당자에게 김 처장의 이력에 맞도록 채용공고를 내라고 지시해 공사의 면접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처장은 같은 해 10월22일께 황 전 사장의 이메일로 자신의 이력서를 보내고 자신의 경력에 맞게 자격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처장은 당시 ‘이력서 보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의 국제교류협력 또는 국제회의 유치 경험 등을 고려하면 되지 않을까요?’라는 등의 자신의 경력에 맞는 자격기준을 담은 내용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처장은 같은 해 11월10일경 완화된 자격기준으로 시험을 치러 최종 합격됐다.

황 전 사장은 2011~2014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처장과 같이 근무한 바 있다. 황 전 사장은 김 처장이 2급 자격 기준에 미달하자 인사규정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사장과 김 처장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김 처장이 채용되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지 않았으며, 변경 전 요건으로도 김 처장이 채용되지 못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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