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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가입 후 해지…수십억 수당 챙긴 보험설계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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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16:52
2019년 7월 9일 16시 52분
입력
2019-07-09 16:51
2019년 7월 9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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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방경찰청 /뉴스1
지인에게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해지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수십억원의 각종 수당을 챙긴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41)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해 범행을 도운 지인 B씨(46) 등 64명은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64명의 명의로 111건의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로부터 11억원 상당의 각종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종신보험 관련한 보험사의 수당제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로부터 받는 각종수당을 노려 지인 명의로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기간 보험금을 내다가 해지하는 수법이다.
그는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납부해주겠다”고 제안하며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A씨가 제안한 종신보험은 월 80만~100만원 상당을 내야 하는 상품이었다.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며 A씨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은 1000만원 상당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매월 보험료를 지인의 계좌에 넣어줬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가량 보험금을 지급한 뒤 해지하고 환급금을 돌려받았다.
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A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인원만 64명에 달한다. 교사나 공무원, 금융권 종사자 등 직업군도 다양했다.
이들 모두 A씨의 지인들로 범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를 도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보험과 관련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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