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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먼저 욕하고 반말해서”…양호석이 밝힌 ‘차오름 폭행’ 배경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09 14:06
2019년 7월 9일 14시 06분
입력
2019-07-09 13:43
2019년 7월 9일 13시 43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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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슬 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씨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 씨(28)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슬 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씨(30)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차 씨가) 먼저 술자리에서 욕을 하고 나에게 반말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양 씨 측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차 씨가 술집 여종업원에게 과하고 무례하게 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씨 측은 “10년 동안 차 씨에게 밥을 사주고, 재워주며 좋은 길로 끌어주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차 씨와 1~2년 멀어졌다. 그사이 운동 코치를 한다던 차 씨가 몸에 문신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 씨가 지방에 내려가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해 이사비용을 줬다. 하지만 실제로 이사도 하지 않아서 그간 감정이 많이 쌓여있었다”며 “내게 ‘더 해보라‘며 덤벼들었다. 만약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동생에게 맞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감정 때문인지, 금액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차 씨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합의 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양 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5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차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고, 밖으로 끌고 나와 발로 걷어차는 등 차 씨에게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후 차오름은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는 같은 달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 입장에서도 힘든 결정이었고 많이 고민했지만 10년간 같이 자라오고 가족과 같이 지냈던 사람이기에 서운하고 섭섭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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