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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 폭행’ 여파에…“배우자 신원보증제 이미 폐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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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17:34
2019년 7월 8일 17시 34분
입력
2019-07-08 17:33
2019년 7월 8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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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베트남 국적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 A씨(36)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기자들에게 변명을 하고 있다.(독자제공 동영상 캡처)2019.7.8/뉴스1 © News1
법무부는 30대 남성이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 이후 일부에서 배우자의 ‘신원보증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제도는 2011년 이미 폐지됐다”고 8일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기간 연장이나 영주신청 때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제도를 폐지했다”며 “귀화 시에도 신원보증서 제도 자체를 시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인 배우자의 주장만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허가나 영주·귀화신청이 취소되지 않는다.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 등 체류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확인돼야만 체류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해 혼인관계가 단절됐더라도 본인에게 혼인단절의 주된 책임이 없으면 자녀 유무와 관계 없이 체류기간 연장·영주·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은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되거나 종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다만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해 입국하는 경우 신원보증서를 제출하게 하는데, 이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에 따른 책임의식을 제고해 이주여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증진과 국내 조기정착을 위해 조기적응 프로그램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가 성숙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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