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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억원대 도박사이트 열어 20억 챙긴 2명 구속·5명 불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8 17:13
2019년 7월 8일 17시 13분
입력
2019-07-08 17:12
2019년 7월 8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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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베트남에서 185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천 송도와 베트남 호찌민에서 185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A(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B(28)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인천 송도의 오피스텔과 베트남 호찌민에서 155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2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께 베트남 호찌민으로 사이트운영 사무실을 옮긴 뒤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도박사이트 주소 등을 바꾼 후 30억원대의 불법도박을 추가로 개장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도주한 이들을 붙잡기 위해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ISCR(국제사이버심포지엄)에 참석한 베트남 공안대표(사이버범죄예방과)와 양자회담,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이들의 해외 소재지 등을 파악해 베트남 공안에게 제공한 뒤 붙잡았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도주한 C(29)씨 등 2명을 신속하게 붙잡기 위해 계속해서 베트남 공안과 수사공조를 강화하고 도박수익금 추적 및 도박행위자들에 대한 수사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케 한다”며 “사이트운영자, 홍보·모집자, 행위자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는 범죄행위이다”고 말했다.
【안동=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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