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권조정 법안 ‘틀렸다’ 저항 생각없어…의견개진뿐”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8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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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검찰이 꼭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라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직접수사 문제는 어디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 전체로 보기에 반부패 대응역량이 강화, 제고된다면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법적인 수사지휘 기능을 유지하고 직접수사 기능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취지냐는 금 의원의 이어진 질문엔 “장기적으로는 (그렇다)”이라고 했다.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능이라 생각한다”며 “수사지휘는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를 지휘 개념보다는 상호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수사지휘가 아니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견제는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소추권자인 검사가 이 부분만 보완하면 기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만일 담당 경찰이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경찰 자체적으로도 통제 시스템이 당연히 생겨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폐지 자체에 동의하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엔 “검경 간에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인 지휘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집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후보자는 마약청 같은 전문수사기관을 검찰로부터 독립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선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경찰에 종결권을 부여하느냐 않느냐는 문제보다 종결권을 부여한다면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 요구를 하게 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당한 이유의 해석을 놓고 검경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그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 서로 의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선거범죄 등 시효가 짧은 경우에는 한정된 시간 내 사건 마무리가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되면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를 원점으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엔 “제가 수직적·권위적 개념인 지휘라는 과거의 틀에선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휘권을 중시한다고 언론에 좀 나오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고 부인했다.

이어 “저희가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히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들을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깎아내린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며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의원님들께도 부담을 드리진 않겠다”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놓고서는 “공수처 법안 각각에 대해 총괄해서 찬성과 반대를 말할 순 없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부정부패에 관한 대응역량에 국가적 총합이 커진다면 저는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안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검찰의 정보기능 축소에 대해선 “어떤 (단편적인) 정보에 기인한 수사는 검찰이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단편적인 정보에 의해서 수사에 착수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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