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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걸리자 친언니 인적사항 말한 40대 여성 ‘실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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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11:27
2019년 7월 8일 11시 27분
입력
2019-07-08 11:26
2019년 7월 8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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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같은 범죄 반복해서 저질러 실형선고 불가피"
무면허 음주운전에 나섰다가 경찰관에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언니의 인적사항을 말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면허가 없던 정씨는 지난해 4월24일 오후 2시22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렌터카를 몰아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찰관에 자신의 언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그는 애초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번 범행에 나섰다”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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