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문 반려견 ‘안락사’도 가능…“개 공격성 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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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5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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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도 용인시에서 수 차례 사람을 공격해 문제가 됐던 폭스테리어가 또 다시 4세 여자아이를 물어 다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 정책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안전사고를 일으킨 동물의 공격성을 평가해 심한 경우 안락사도 가능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개에 대한 공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는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담은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이 6대 분야로 속해 있다. 개에 대한 공격성 평가도 그 일환으로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공격성이 강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킨 개와 개 소유자에 추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마련된다.

안전사고를 일으킨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외출시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 이수 의무 부과을 넘어 ‘안락사’ 조치도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용인 폭스테리어 사건으로 안전사고를 일으킨 반려견에 대한 ‘안락사’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견의 소유주가 안락사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반면 반려동물 전문가로 알려진 강형욱은 문제를 일으킨 개에 대해 “안락사 하는 것이 옳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개의 공격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평가 지표 마련을 위해 연내 정책연구용역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격성 평가 및 관련 조치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를 유발한 개의 입마개 착용 의무 등 맹견과 유사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개 소유자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거나 반려견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의 공격성 평가는 우선 안전사고를 일으킨 개에 한정해서 실시 방법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후 데이터가 확보됐을 때 종에 대한 공격성 평가 지표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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