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수사기관 압수수색때 변호사 비밀유지권 침해 많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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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변호사나 피의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 변호사)는 올 4월 회원 238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 사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검찰에 의한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가 37.7%로 가장 많았고 경찰(18.9%) 국세청(9.4%) 금융감독원(7.5%)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포함된 ‘기타’를 선택한 회원은 응답자의 26.4%였다.

비밀유지권을 침해당한 방식으로는 ‘의뢰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식’(34.5%)과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식’(32.8%)이 다수를 이뤘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수사기관에 빼앗김에 따라 의뢰인과 변호사가 나눈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가 수사기관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변호사가 근무 중인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압박해 관련 증거를 임의 제출하도록 강요한 사례나 피의자와 구치소에서 접견한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담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적한 사례도 조사됐다.

대한변협은 입법을 통한 비밀유지권의 명문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대한변호사협회#수사기관#압수수색#비밀유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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