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춘천시장 ‘기사회생’…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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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복형)는 3일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호별 방문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시장은 1심에서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이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춘천시청의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을 위반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고 질문하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이재수 춘천시장#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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