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공범 살해’ 주장 반박 증언 나와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3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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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34)씨가 ‘공범들이 살해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공범들이 떠난 뒤에도 피해자들이 살아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3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김씨의 지인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께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전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외국으로 도주한 중국 동포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김씨 측의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이다. 공범들은 사건 당일 오후 6시께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A씨의 증언은 공범들이 아닌 김씨가 직접 살인에 관여했으며 공범들이 떠난 뒤까지 피해자들이 살아있던 것으로 보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A씨는 “신음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맞아 넘어져 누워 있다고 했다”며 “사람이 맞아서 아프면 내는 앓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많이 다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치료 받게 하라고 했다”고도 했다.

이에 변호인은 “CCTV를 보면 사건 당일 오후 8시께 피고인이 종이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있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살아있어도 전화통화에서 피해자 신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오후 9시40분이나 50분께에는 사건 현장에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하자 A씨는 “시간은 정확치 않은데 여러 차례 통화하던중 한차례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씨가 이희진씨의 동생 이희문씨를 납치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씨가 도움을 요청했던 심부름센터 직원 B씨도 검찰측 증인으로 나왔다.

B씨는 “이희문씨 집 앞에 대기하다 이씨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연락해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씨를 납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납치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공범 3명과 함께 안양의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차를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속에 유기하고 이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튿날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0일 오후 2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안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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