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배식 안 받아준 동료 수감자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징역 2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3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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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배식을 받아주지 않은 동료 수감자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지난해 9월 23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 내 수용동에서 함께 생활하던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아침 배식을 받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B씨가 받아주지 않자 격분, 무릎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A씨는 1심에서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1심 재판 이후 B씨가 병원 치료중 숨져 폭행치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납득하지 못할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며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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