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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업시간 끝났잖아”…손님 때려 숨지게 한 식당주인 2심도 징역 4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3 11:22
2019년 7월 3일 11시 22분
입력
2019-07-03 11:22
2019년 7월 3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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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식당 주인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9시 42분께 전북 전주 시내 자신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 B(당시 57)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동업자에게 치근대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범행 이후 상당시간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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