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1심서 檢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사의 벌금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하며 “벌금형은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3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재판 후에도 현재 심경 및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앞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지난달 인천지법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가사도우미#불법고용#이명희#조현아#징역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