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31차례 대포통장 유통시킨 3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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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사무실에 근무하며 매달 일정액의 돈을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상습적으로 시중에 유통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년간 경기도 부천시의 대포통장 유통 사무실에 근무하며 매달 50만원을 B씨에게 주기로 하고, B씨 명의의 통장을 빌린 뒤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31차례에 걸쳐 대포통장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 두차례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직업적·반복적으로 범행해 그 죄가 무겁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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