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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질러 면직된 전 한국은행 간부 소송…법원 “정당한 징계”
뉴스1
입력
2019-07-02 10:05
2019년 7월 2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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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관계가 적발돼 면직처분을 받은 전 한국은행 간부가 면직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A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은행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부터 약 7개월간 유부녀 B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 B씨의 남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A씨를 상대로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소송과 A씨의 불륜 사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보도 이후 한국은행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직원 관리 부실을 지적받고 대책 수립 여부 질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1월 팀장급에서 팀원으로 직책이 강등됐고, 이듬해 10월에는 면직처분을 받았다.
A씨는 “앞서 강등처분을 받았는데도 면직처분으로 이중징계가 이뤄져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또한 불륜은 사생활 영역인데도 대부분 감봉이나 정직인 사내 성희롱 징계 양형보다 훨씬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앞서 이뤄진 강등은 A씨에 대한 소송 및 수사가 이어지자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일시적으로 가벼운 직책을 부여한 것일 뿐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사생활 영역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언론보도 등으로 세간에 알려져 한국은행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가 현저히 훼손됐으므로 징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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