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끝내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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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의원들, 본회의 상정 포기… 박종훈 교육감 “재추진 않겠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됐다. 최근 10년 동안 세 번째 무산이다. 상대적으로 개혁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이 경남도의회 다수 의석이어서 기대를 모았지만 ‘벽’을 넘지 못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노력과 도민 기대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그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생인권 보호와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인권경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종합계획’을 세우고 기존의 교권보호센터와 함께 ‘학생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향이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24일 간담회를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등 34명의 당 소속 전원이 참석한 회의였다. 류경완 원내대표는 “본회의 상정 요구 기간인 다음 달 19일까지 올리지 않고, 자동 폐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 대책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2009년과 2012년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박 교육감은 여러 차례 조례안을 다듬어 4월 26일 도의회에 넘겼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에서 찬성 3, 반대 6으로 부결됐다. 김 의장 역시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도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남아 있었지만 민주당의 포기로 물 건너갔다.

이 조례는 일부 종교단체, 지역 보수진영의 강력한 반발과 이를 감안한 도의회 상임위 부결로 이어지면서 3차 도전마저 무산됐다.

보수의 벽도 높았지만 경남도교육청의 설명 및 홍보 부족, 소극적 업무처리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교육감의 핵심 시책이 결국 도민 전체의 이해를 구하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했으나 너무 간단하게 정리해 아쉽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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