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 돼지열병 유입 ‘사각지대’”…정부에 합동검역 건의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5일 13시 55분


코멘트

“평택항 등 효과적 검역 위해선 도내 가축방역관 134명 활용 필요”
농식품부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관련 실국장들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방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경기도 제공) ©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관련 실국장들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방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경기도 제공) © 뉴스1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합동검역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아시아를 비롯한 북한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 상점을 점검한 결과, ASF 발생국에서 불법 수입된 축산물 가공품이 유통돼 전방위적인 검역시스템 가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 관계자는 “현재 농식품부 소속 검역관들이 평택항 등에 상주해 근무하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검역업무를 위해선 도내 방역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 도내 가축방역관을 활용한 합동 검역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내에서 활동 중인 가축방역관 134명이 검역업무에 투입되면 현재보다 더 세밀하게 불법 수입된 축산물 검역 및 차단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9조(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 개정을 농식품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맡고 있는 검역업무를 인접국 국경을 통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도 가축방역관을 검역관으로 지정해 공·항만의 검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기도 건의가 받아들여져 평택항에 대한 합동검역이 이뤄지면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 수입 축산물의 국내유입이 상당히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11일 개최된 경기도 ASF 김금 방역대책회의에서 “경기도내 수입 돈육 가공식품 유통을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ASF가 국경을 넘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정식 가공품이 아닌 것을 공항항만 등을 통해 사람들이 갖고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돼지 열병문제가 수그러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통업체와 판매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이날 보고를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수입식품 판매업소 100개소)을 실시한 결과,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따리상 등을 통해 축산물과 식품을 밀수입해 불법 판매한 2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훈제계란, 두부제품, 소스, 돈육덮밥 등 153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안정될 때까지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의 불법 수입식품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경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