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도 걸린다”…‘제2의 윤창호법’ 시행에 음주측정기 판매 ‘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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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5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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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음주측정기 판매량 429%↑, 티몬 10배 급증
술자리 많은 40대 남성 ‘최대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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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애주가들의 ‘음주 측정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다.

강화된 단속에 애주가들의 음주 측정기 구매도 늘었다. 위메프에서는 지난 15일부터 24까지 음주 측정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9.28% 더 팔렸다. 이달 10일부터로 기간을 늘리면 588.37% 성장했다.

티몬도 마찬가지다. 실시간으로 음주 측정이 가능한 휴대용 음주측정기의 경우 지난 15일 이후 매출이 1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들을 살펴보면 40대 남성이 31%로 가장 많이 구매했고, 30대 남성(26%)과 50대 남성(23%) 등의 순이다.

업계 관계자는 “음주단속기준이 강화됐고 출근길에도 단속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음주측정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급증했다”며 “밤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지만 아침의 경우 숙취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이 음주측정기가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어야 단속이 가능했다.

또 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법 개정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는 0.03% 이상일 때 2번 이상만 걸려도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 역시 최고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에서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음주운전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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