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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달아난 보이스피싱 인출책…‘결혼 사기극’ 벌이다 덜미
뉴시스
입력
2019-06-20 16:54
2019년 6월 20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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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선고
재판 기간 내내 잠적…선고 후에도 묘연
혼인 빙자 피해 여성으로부터 단서 확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잠적했던 남성이 혼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수사기관 추적 끝에 다시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던 자유형미집행자 S씨(32)를 지난달 30일 검거해 형을 집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17년 5월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대포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체크카드로 뽑아 총책에게 건네주면 일당 10만원을 받는 식이었다.
이 사건으로 S씨는 올해 3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S씨는 선고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신변이 확보되지 않아 형집행을 할 수 없게 돼 검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S씨 검거를 위해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던 중 그가 지난해 2월 사기 혐의로 입건돼 지명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S씨는 당시 재력가인 척 피해 여성에게 접근, 결혼을 빙자해 총 2억219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토대로 피해 여성에게 적극 연락해 S씨 관계인들에 대한 단서를 수집, 검거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미집행자에 대한 특별검거 활동을 강화해 유죄판결을 받고도 도주하거나 잠적해 사법절차를 무용화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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