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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前 한화 엄태용, 징역 3년 6개월→4년 6개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6-15 10:22
2019년 6월 15일 10시 22분
입력
2019-06-15 10:16
2019년 6월 15일 10시 16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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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용. 사진=뉴스1
미성년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한화이글스 선수 엄태용(25)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엄태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 6개월)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엄태용은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을 충남 서산시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벌에 처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엄 씨 측도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성적해소를 위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피해 학생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 다만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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