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판부’ 바꿨다…“재판장과 변호인, 고교동문”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12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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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과 변호인 간의 연고관계 확인
형사합의23→27부…내달 재판 취소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재판부가 재판장과 김 전 차관 측 변호인 간의 연고로 변경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1심 재판부가 기존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로 재배당됐다.

형사소송법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된 경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기존의 23부 재판장인 유영근(50·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와 김 전 차관 측 위대훈(54·21기) 변호사는 광주 금호고등학교 출신으로 연고 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유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재판부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변경에 따라 다음달 4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김 전 차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취소됐다. 새로 사건을 맡게 된 재판부에서 추후 다시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로부터 지난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온 이모씨의 1억원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하고, 2007~2008년 7회에 걸쳐 현금과 그림, 명품 의류 등 3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06~2007년 사이에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씨를 비롯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최씨에게는 2003~2011년 사이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395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윤씨와 김 전 차관의 강간 및 특수강간 등 혐의 공범 여부를 수사해왔지만,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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