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 부당수급 239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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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006만원 환수… 11명 정직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온 직원 239명을 적발하고, 부당수급액 1억2006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올 1월 기준 가족수당을 받은 직원 1만4502명을 대상으로 2011∼2018년 가족수당 수급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직원 239명이 수당을 부당하게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자진 신고한 2명을 제외한 237명 전원에 대해 징계나 형사 고소 등의 후속 조치를 했다. 징계 대상 237명 중 226명은 경고(186명), 견책(31명), 감봉(9명) 등 경징계를 받았다. 11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징계 양형 기준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감사자문위원회 등이 결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당 수급 기간이 10년이 넘거나 가족수당 감사에서 2회 이상 적발되는 등 상습성과 고의성이 짙은 직원 19명을 징계 처분과는 별도로 지난달 검찰에 고소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공사 사내 규정에 따라 배우자는 4만 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1인당 2만 원을 지급한다. 함께 살던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혼·친권상실·세대분리 등 가족수당 상실 사유가 생기는 경우 수급자가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면서 지급이 정지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서울교통공사#가족수당 부당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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