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원 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 징역 1년~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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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애정)은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B씨(45)는 징역 10개월, C(43), D(48), E씨(50)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4시께 교섭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성기업 노무담당 상무를 집단 폭행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5주 이상의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용서를 받지 못한 점. 40여 분간 폭행을 이어나간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 C, D씨에게 징역 2년, E씨에게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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