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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불만’ 휴대용 버너·선풍기로 이웃집 현관에 불 지른 40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07 15:46
2019년 6월 7일 15시 46분
입력
2019-06-07 15:45
2019년 6월 7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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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이웃집 현관에 불을 질렀다 미수에 그친 혐의(방화미수)로 최모(4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A(68)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휴대용 버너와 선풍기를 이용해 불을 붙였으나 A씨가 곧바로 진화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집 아래층에 사는 최씨는 평소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만취 상태에서 버너 위에 선풍기를 놓고 불을 켰지만, 연기 냄새를 맡은 A씨가 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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