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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현장검증 안한다…피해자 혈흔서 독극물 불검출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07 15:43
2019년 6월 7일 15시 43분
입력
2019-06-07 14:39
2019년 6월 7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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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씨 주장 논리에 안 맞아 현장검증 실익 없어"
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피해자 혈흔에서 약독물 반응이 검출되지 않고, 고유정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현장검증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7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씨의 현장검증을 생략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 검토 결과 고씨가 현재 주요 내용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현장검증을 안 하는 편이 나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제주로 압송된 지난 1일 이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유정의 진술이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진술이 많아 현장검증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동안 고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나온 ‘니코틴 치사량’, ‘흉기’ 등의 검색어를 통해 범행 방법과 동기를 추론해 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을 통해 펜션에 남아있는 혈흔의 성분과 형태 분석 결과 유의미한 증거가 도출되지 않음에 따라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다만 경찰은 고씨가 완도행 여객선에서 시신을 담은 봉투를 버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고씨의 집에서 압수된 범행 도구만으로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씨에 대한 수사를 구속 만료일인 오는 12일까지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를 만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고유정이 전남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를 확인해 고유정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유정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일 해경에 수색협조를 요청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해경은 지난 3일 함정 6척을 투입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했으나 시신을 찾지는 못한 상태다.
한편, 고유정은 경찰의 신상공개 방침에 따라 지난 6일 오후 언론에 잠시 노출됐지만, 고씨가 적극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취재진을 따돌려 얼굴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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