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댓글부대’ 前 국정원 심리전단장 2심도 실형…“관제 데모”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4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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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원세훈 회계직원 아니라 국고손실 무죄”
재판부 “유성옥 부하 직원 기소돼 일부는 실형”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 News1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 News1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민간인들에게 댓글작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4일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원심과 형량은 같지만 유 전 단장의 일부 ‘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유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인터넷상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심리전단 직원이 달게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외곽팀에 사이버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총 11억5000여만원을 쓴 혐의도 있다.

우선 원심은 온라인 활동 관련 국정원법 위반 공소사실을 이루는 3311개 댓글·게시글 중 97개는 정치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일부는 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97건을 다시 살펴보니 9건은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보여 유죄로 인정한다”며 “관련 사건에서도 해당 9건은 유죄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오프라인 활동 관련 국정원법 위반 공소사실 중 Δ이상돈 교수 관련 Δ박원순 변호사 관련 Δ민주당 ‘조건 없는 대북 쌀 지원’ 주장 관련은 기소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 전 단장의 또다른 혐의인 국고손실은 무죄로 봤다.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 전 단장과 공범관계에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회계직원책임법이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국고손실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특경법상 횡령죄를 적용해 달라며 예비적 공소장변경을 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특경법 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정치관여 범행의 경우 이른바 ‘외곽팀’으로 불린 민간인들까지 동원돼 은밀히 약 3년에 가까운 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며 “각종 우파단체에 은밀한 방식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이들이 사실상의 관제 데모 활동을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단장은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을 총괄하던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갖는 중요성과 정치관여행위의 해악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원 전 원장 등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유 전 단장 휘하에 있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온라인 활동을 통한 정치관여 범행을 실행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그중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만 “상명하복이 필요한 국정원의 직무특성상 상관들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 전 단장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다”며 “종국에는 원 전 원장 등의 신임을 잃고 좌천·퇴직하게 됐던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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