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들통나자 ‘교통사고 위장’ 살해 공모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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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0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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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식불명…“죽이려는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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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을 부풀려 판 것이 들통나자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 한 3인조가 경찰에 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58)·B씨(65)·C씨(60·여)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달 5일 오전 9시39분쯤 양산시 평산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63·여)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다.

부동산중개업자인 A씨는 지인 C씨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2017년 8월부터 1년간 부산 기장과 경남 밀양 지역의 3필지, 3100평 가량을 피해자에게 7억원으로 부풀려 팔았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시세는 3억원 정도였다.

지난해 12월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A씨를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세금탈세를 목적으로 A씨 명의로 산 땅에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지자 근저당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한 것.

이에 A씨 등 3명은 근저당 이행 당일 범행을 하기로 공모했다. 범행 대가를 받기로 한 B씨가 피해자의 이동 동선을 A씨에게 통화로 전달하고 A씨는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교통사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A씨 차량이 정차해 있다가 갑자기 출발한 점 등을 이상히 여겨 고의사고로 의심,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잠복한 후 미행하고 범행장소를 사전 답사한 것까지 밝혀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다만 차로 치어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C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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