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약혼녀 살인범, 추락한 피해자를 왜 끌고 올라갔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9일 2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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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회사원 정모 씨가 27일 오전 5시 27분 범행을 위해 빨간 모자를 쓴 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회사원 정모 씨가 27일 오전 5시 27분 범행을 위해 빨간 모자를 쓴 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강간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 씨(35)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정 씨는 27일 오전 5시 30분경 직장 선배의 약혼녀 A 씨(43)가 사는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40분 뒤인 오전 6시 10분경 A 씨는 아파트 6층에서 떨어졌다. 약 9분 뒤 정 씨는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던 A 씨를 안은 채 끌고 6층으로 올라갔고 약 1시간 뒤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 씨의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사라는 부검 소견을 받은 경찰은 A 씨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파트에서 추락했고 정 씨가 다친 A 씨를 그의 집으로 끌고 간 뒤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회사원 정모 씨가 27일 오전 7시 36분 범행이후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르고 아파트를 빠져나가고 있다.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회사원 정모 씨가 27일 오전 7시 36분 범행이후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르고 아파트를 빠져나가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는 정 씨가 화단에 떨어져 있던 A 씨를 끌고 올라갈 당시 A 씨가 입술을 움직이며 뭔가 말을 하려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A 씨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나중에 A 씨가 추락했을 때는 머리에 하얀 수건을 덮어쓰고 내려왔다. 정 씨는 이후 아파트를 떠날 때도 하얀 수건을 덮어쓴 채였다. CCTV에 찍힐까 얼굴을 최대한 가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정 씨는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가 추락했지만 살아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A 씨를 살해한 것이 확인되면 그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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