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강간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 씨(35)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정 씨는 27일 오전 5시 30분경 직장 선배의 약혼녀 A 씨(43)가 사는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40분 뒤인 오전 6시 10분경 A 씨는 아파트 6층에서 떨어졌다. 약 9분 뒤 정 씨는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던 A 씨를 안은 채 끌고 6층으로 올라갔고 약 1시간 뒤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 씨의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사라는 부검 소견을 받은 경찰은 A 씨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파트에서 추락했고 정 씨가 다친 A 씨를 그의 집으로 끌고 간 뒤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는 정 씨가 화단에 떨어져 있던 A 씨를 끌고 올라갈 당시 A 씨가 입술을 움직이며 뭔가 말을 하려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A 씨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나중에 A 씨가 추락했을 때는 머리에 하얀 수건을 덮어쓰고 내려왔다. 정 씨는 이후 아파트를 떠날 때도 하얀 수건을 덮어쓴 채였다. CCTV에 찍힐까 얼굴을 최대한 가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정 씨는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가 추락했지만 살아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A 씨를 살해한 것이 확인되면 그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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