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연예인 못하게 해야”…‘보복운전’ 재판서 증언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9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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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최민수 연예인 못하게 해야한다했다"
욕설 했지만 피해자 아닌 혼잣말이었다 진술
최민수 "안타깝다…상대나 나나 불필요한 일'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57)씨가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했고, 피해자는 최씨가 더이상 연예인 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건 당시 최민수씨의 동승자 최모씨는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처럼 당시 상황을 전했다.

증인에 따르면 최씨가 우회전하는 피해차량의 앞에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린 최씨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실랑이가 벌어졌다.

증인은 “(우리는)앞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려 간 것 이었는데 피해자분이 그것을 들으려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분이 경찰서로 가서 얘기하자고 했고, 최씨가 ‘경찰서도 좋은데 당신이 아까 저쪽에서’라고 하자 당신이란 말로 꼬투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호칭에서 시작된 말다툼 끝에 흥분한 최씨는 피해자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렸다고 증인은 설명했다.

최씨가 말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거친 욕설을 뱉었다는 피해자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서로 오라고 하니 (우리는)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한 뒤 최씨가 혼잣말로 ‘내가 그곳을 왜 가느냐’라는 취지의 욕설을 뱉었다고 말했다.

최씨가 손가락 욕설을 한 뒤 피해자도 날선 반응을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증인은 “(피해자가)저분이 최민수씨 맞죠, (산에서)왜 내려왔느냐 혹은 언제 내려왔느냐라고 했고, 그러면서 저런 사람 연예인 생활 못하게해야한다고 이야기하며 운전은 누가했느냐 등을 물어보셨다”고 전했다.

증인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신이 최씨에게 가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권유한 사실도 전했다. 연예인인 최씨가 손가락 욕 등을 한 사실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과를 권했고, 실제 사과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반면 최씨는 변호인과 검사의 심문이 끝난 뒤 직접 발언권을 요청해 증인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시 상황을 증인이 모두 알지는 못할 것이란 취지였다.
최씨는 “증인은 여기서 CCTV 등을 보기 전에 나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증인이 “없다”고 대답하자 “당시 저는 앞 차량을 주시하느라 증인과 얘기나눌 시간도 없었다. 아무리 (아는)동생이라고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사건 당시)내 심리나 상황을 다 파악한 듯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오늘 재판에서 (잘잘못을)명백하게 밝혀야하기에 섣부르고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하기에 무리”라고 했다.

이어 혐의를 부인하느냐라는 질문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성숙함인데 여러모로 낭비되고 있어 안타깝다. 상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에게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일반인도 하기 힘든데 나처럼 공개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도로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느냐. 변명으로 들릴 수 있지만 입에 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 차량이 앞에서 멈춰서는 바람에 피해차량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최씨가 다툼을 벌이는 과정서 운전자에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반면 최씨측은 앞서 피해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최씨 차량은 한차례 가로막아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 중이다.

최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로 예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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