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현장서 또 사망자…경찰 “‘심근경색’ 진단, 30일 부검”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5월 29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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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쓰러져 숨졌다. 20일 전인 지난 9일 해당 현장에선 다른 근로자가 대형크레인에서 추락한 부품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9일 충남 서천경찰서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한국중부발전 등에 따르면 전날 정오쯤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A 씨(67)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 씨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거푸집을 설치하는 형틀공으로 당시 작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점심을 먹고 나오던 다른 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 씨 담당의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진단했다. A 씨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을 앓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국중부발전과 김 씨 소속 건설회사는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으로 적혀있는 만큼 김 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A 씨가 부족한 안전의식과 미흡한 응급상황 대처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고인이 쓰러졌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며 “바로 옆에 동료나 직원이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이 도사리는 건설현장에서 최소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의사 소견 상 안전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30일 A 씨의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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