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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실물 찾으러 갔다 신분증 요구에 ‘우물쭈물’ 20대…알고보니
뉴스1
업데이트
2019-05-30 09:28
2019년 5월 30일 09시 28분
입력
2019-05-29 17:31
2019년 5월 29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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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벌금 400만원 미납 지명수배범…신분증 제시에 당황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던 20대 남성이 분실물을 찾으러 지구대를 찾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 27일 오전 9시30분시쯤 광주 서구 농성지구대에 지갑과 휴대전화가 분실물로 들어왔다. 경찰은 주인 A씨(28)를 확인한 후 “분실물을 찾아가라”고 연락했다.
이날 오후 1시쯤 지구대를 방문한 A씨는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당황했다.
경찰은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 후 분실물을 돌려주는 것이 통상의 절차”라고 설득했지만 A씨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내 물건이 맞는데 뭘 확인하느냐. 어서 달라”며 막무가내였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재차 신분증 요구를 하자 A씨는 마지못해 신분증을 내놓았다.
경찰이 A씨의 범죄경력조회를 했고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음주운전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내야 했지만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조회 내역을 보며 A씨에게 “벌금을 내지 않은 것이 맞다”며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광주지검으로 신병을 인계했다.
A씨가 미납한 벌금을 납부한다면 바로 풀려나지만, 벌금을 내지 않거나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구치소에서 벌금액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을 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벌금이 아무리 크든 작든 A씨처럼 벌금을 미납하면 지명수배자가 될 수도, 징역을 살 수도 있다”며 “벌금은 납부 고지를 받은 뒤 기한 내 꼭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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