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머니 폭행 사망’ 40대, 구속송치…“정신병 전력”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9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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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22일 검찰 넘겨…상해치사 혐의
함께 살던 80대 노모 머리, 복부 등 폭행해
경찰 "단순 폭행 넘어…정신병 전력 있었다"

같이 살던 양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47)씨를 지난 22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9시께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양어머니 B씨의 머리, 복부 등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폭행 이틀 뒤인 16일 “할머니가 쓰러졌다. 숨을 쉬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까진 밝힐 수 없지만 정신병 전력이 있었다”며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가 있었고, 상해로 인한 사망이라는 게 확인이 돼 (입건 당시 폭행치사에서) 상해치사 혐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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