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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욕억제제 인터넷 거래 38명 적발…4배 폭리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29 11:27
2019년 5월 29일 11시 27분
입력
2019-05-29 11:27
2019년 5월 29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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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별도의 처방없이 불법으로 광고·판매 및 구매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판매자 A(25)씨와 구매자 B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와 진통제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를 4배 가량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매자 B씨 등은 병원에서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자 온라인 거래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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